올바른 사회

부부 사이 이혼 흠결 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기연술사 2024. 6. 1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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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프로그램에 돌싱 관련 예능도 나올 정도로 이혼은 이제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흔하다고 그것이 일반화되기에는 아직도 흠결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1. 뉴스

 

 

"이혼 사실 숨겼다면 혼인 취소 가능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내가 자기의 아이를 친구의 아이라고 속이고, 심지어는 과거 혼인 여부도 속인 채 자신과 결혼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14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됐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마흔다섯 늦깎이 나이에 결혼했다는 A 씨는 "아내는 혼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혼자 산 지 오래됐다고 했다"라며 "늦게 만나서 결혼한 만큼 저와 아내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A 씨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엄마가 곧 갈게'라고 말하더라.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넘겼다"라며 "며칠 후에는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내에게 전화가 오길래 대신 받았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를 찾았다. 뒤늦게 온 아내가 당황해하며 휴대폰을 뺏었고, 황급히 방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아내가 통화를 끝내고 거실에 나왔을 때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아내는 '친구의 아이인데 편의상 엄마라고 부른다'라고 해명했다"라며 "의심스러웠지만 그래도 넘어가 보려고 했으나 잘 안 됐다. 의심이 점점 커졌다"라고 덧붙였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결국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봤고 이후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됐다. 그의 아내는 결혼한 적이 있으며 아이도 하나 있었던 것이다. A 씨는 "아내는 저에게 한 번도 과거에 대해 말한 적 없다. 저는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 같아서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아내가 절 속인 것을 용서할 수 없어서 혼인을 무효화시키거나 최소한 취소라도 하고 싶다"라며 "소송 중 법원에서 조정절차로 넘긴다고 하는데 조정절차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혼인 무효는 혼인 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며 "혼인 당시 혼인의 합의가 있었고, 아내와의 사이에 혈족관계나 직계 인척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혼인의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짚었다.

다만 혼인 취소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 변호사는 "아내가 전혼이 있었고,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 취소사유 중 사기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언했다.

조정 절차에 대해서는 "혼인 취소 소송도 가사소송법상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혼인 취소는 당사자의 임의 처분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조정절차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또는 혼인을 취소하게 하는 대신에 협의 이혼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도 혼인 취소에 대하여 계속 다투고자 한다면 조정이 되지 않을 것이고 소송 절차로 계속 진행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혼인 취소를 하려면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차이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는 혼인을 법적으로 종료시키는 방법이지만, 그 성격과 요건이 다릅니다. 대한민국 법률에서 이 두 가지 개념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혼인 무효

 

정의

혼인 무효는 애초에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적으로 혼인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혼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 혼인 연령 미달: 만 18세가 되지 않은 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2. 근친혼: 법률에서 금지하는 근친혼(가까운 혈족 간의 혼인)일 경우.
  3. 중혼: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이미 혼인 상태인 경우.
  4. 동성혼: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동성 간의 혼인.
  5. 강박 또는 사기: 강박이나 사기에 의해 혼인이 이루어진 경우.

효과

혼인 무효가 선언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혼인으로 인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효 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간주됩니다.

 

혼인 취소

 

정의

혼인 취소는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이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혼인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의 혼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8세 미만인 자가 혼인한 경우.
  2. 성년후견인의 혼인: 법원의 허가 없이 성년후견인이 혼인한 경우.
  3. 동의 결여: 중대한 착오 또는 사기로 인해 혼인이 이루어진 경우.
  4. 질병: 혼인 전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예: 중대한 질병 등).

효과

혼인 취소가 선언되면, 혼인은 취소된 시점부터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법적 효과는 유효하지만,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혼인 취소 중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간주됩니다.

요약

  • 혼인 무효: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 사유: 근친혼, 중혼, 동성혼, 강박 또는 사기 등.
    • 효과: 혼인으로 인한 법적 효력 없음.
  • 혼인 취소: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이 특정 사유로 인해 취소됨.
    • 사유: 미성년자의 혼인, 성년후견인의 혼인, 동의 결여, 중요한 사실의 은폐 등.
    • 효과: 취소된 시점부터 무효가 되며, 혼인 기간 동안의 법적 효과는 유효.

 

3. 결론 및 의견

 

저 사연의 핵심은 이혼이 있었다는것이 아닌 배우자가 자신을 속인 거에 큰 배신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혼은 흠이지만 상대방을 속이거나 기만하는 것이 상대방의 신뢰를 잃어버림으로써 그것이 더 큰 혼인 취소의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혼 사유보다 사람 간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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