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맹점주 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정작 가맹점주들에게는 본사와의 불공정한 관계를 바로잡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이 법이 정말 프랜차이즈 업계를 무너뜨리는 법안일까?"
💬 "아니면, 가맹점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걸까?"
1. 소식
📌 가맹사업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질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맹점주 단체가 법적으로 인정받고, 본사와의 협상에서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개별 점주들이 불리한 계약 조건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주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후 본사와 거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게 됩니다.
✔ 가맹점주 단체의 협상권 인정 → 거래 조건 협의 가능
✔ 본사의 부당한 거부 금지 → 협상 거부 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점주 단체의 법적 지위 강화 → 본사와 대등한 관계 형성
💡 즉, 가맹점주들이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을'의 위치에서 벗어나
💡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협상 주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 프랜차이즈 본사의 반발, 과연 타당한가?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도입되면 가맹점주 단체가 난립하여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단체가 많아질 경우 같은 내용의 협상을 여러 단체와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것이죠.
📢 프랜차이즈 업계 주장:
✔ 가맹점주 단체 난립으로 협상 부담 증가
✔ 무리한 협상 요구로 인해 경영 악화
✔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쟁력 저하
💡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본사 중심의 시각에서만 바라본 것일 뿐입니다.
💡 본사가 가맹점주들과의 공정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면, 애초에 이런 법안이 필요했을까요?
🔎 현재 가맹점주와 본사의 관계, 정말 대등할까?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의 관계는 명백한 상하관계에 가까웠습니다.
📌 가맹점주의 현실
- 본사가 정한 일방적인 계약 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음
- 불리한 거래 조건에도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움
- 가맹비, 광고비 등 각종 비용을 본사가 정하면 그대로 부담해야 함
📌 가맹점주 단체가 필요한 이유
- 단체교섭권을 통해 본사와 협상할 수 있는 힘을 가짐
- 일방적인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가능
- 가맹점주들도 자신의 사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확보
💡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를 상생 파트너로 본다면, 개정안은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보완해야 할 점은?
그렇다고 해서 이번 개정안이 완벽한 법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우려하는 단체 난립 문제는 현실적인 부분이므로, 이를 방지할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 협상 요청의 요건을 구체화 → 무리한 협상 남발 방지
✔ 본사와 점주의 분쟁 조정 기구 신설 → 원만한 합의 도출 가능
💡 즉,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개정이 필요합니다.
2. 결론 – 가맹사업법 개정안, 필요한 변화인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개정안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법은 절실한 변화입니다.
📢 지금까지 가맹점주는 본사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을'의 위치였고,
📢 자신의 사업을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 이제라도 공정한 협상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가맹점주와 본사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쟁력은 공정한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 단순히 본사의 이익만이 아니라,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더 건강한 산업을 만드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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