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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2246명… 계속해서 늘어나는 피해자 수

기연술사 2024. 8. 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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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 103명이 추가되어,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부산의 누적 피해자는 2246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수치로,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 뉴스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상황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말과 8월에 세 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한 결과, 1940건 중 1328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제외되었고, 피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부결 판정을 받았던 일부 건은 재심의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누적 피해자는 2만 949명으로, 가결률은 77.5%에 달합니다. 전국적으로 긴급 경매 및 공매 유예가 이루어진 건수는 869건에 달했습니다.

피해 주택 유형과 피해자 연령대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다세대 주택에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의 31.4%인 6576건이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그 뒤를 오피스텔(20.8%), 다가구(18.1%), **아파트(14.4%)**가 차지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40대 미만이 전체 피해자의 73.9%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30대~40대 미만의 비율이 48.2%로 가장 높았고, 20대~30대 미만이 25.7%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사회 초년생과 젊은 가구들이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산 지역 전세사기 상황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2246명으로, 서울(5543명), 경기(4400명), 대전(2763명), 인천(2738명)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피해자의 약 10.7%를 차지하는 수치로, 점점 심각해지는 부산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남과 울산도 각각 266명과 141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지원 대책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들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시청 1층 대강당에 마련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은 이곳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금까지 1만 5663건의 피해 지원을 해왔으며,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매나 공매에서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피해자는 418명에 이릅니다. 그 외에도 저금리 대환대출, 공공임대주택 제공, 임시 거처 제공 등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그들의 생활이 빠르게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 전세사기의 원인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며, 주로 제도의 허점과 악용 가능한 구조를 이용한 사기 행각이 원인입니다. 아래는 전세사기가 벌어지는 주요 이유입니다.

1. 임차인(세입자)의 정보 비대칭성

  • 부동산 지식 부족: 세입자는 집주인이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나 사회 초년생들은 주택 시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집주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의존하게 됩니다.
  • 임대인의 재정 상태 파악 어려움: 세입자는 임대인의 재정 상태, 특히 임대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 정보 등을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이미 부동산에 많은 담보 대출을 걸어놓은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높아집니다.

2. 전세 제도의 특성

  • 높은 전세 보증금: 전세는 일반적인 월세와 달리 보증금이 매우 큰 금액으로 움직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다른 투자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되었을 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을 초래합니다.
  • 전세금 반환 보증의 제한적 적용: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은 전세금 반환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이지만, 모든 계약이 보증 보험에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임대인들은 고의로 세입자가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 보험의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임대인의 악의적 행위

  • 깡통전세: 임대인이 이미 많은 대출을 받은 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 세입자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깡통전세’**는 집값이 하락하거나 주택 담보 대출이 커서 주택 매각 시에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허위 임대 계약: 사기꾼이 자신이 소유하지도 않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 행세를 하며 전세 보증금을 받고 사라지는 형태의 사기입니다.
  • 다수의 전세 계약: 같은 집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전세로 내놓는 중복 계약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여러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지만, 이를 돌려줄 의도 없이 사기를 치는 경우입니다.

4. 법적·제도적 허점

  • 법적 보호 미비: 전세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 신속한 대응 체계 부족: 사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해를 구제받는 절차가 느리고 복잡하여 세입자들이 빠르게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5.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 부동산 경기 변동: 집값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릴 때 전세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집값이 하락할 경우,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과도한 투기: 일부 임대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 다른 부동산이나 사업에 투자하는 투기 행위를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 세입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6. 세입자의 불안 심리 악용

  • 신속한 계약 유도: 임대인은 좋은 조건의 집을 빨리 계약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하면서 세입자를 서두르게 만들어 신중한 판단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불안감에 급하게 계약을 진행하게 되고, 사기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전세사기는 이처럼 다양한 구조적 문제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범죄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 전세 보증금 반환 제도의 강화, 임대인의 금융 상태에 대한 명확한 검증 절차, 그리고 법적 보호 장치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3. 전세사기 당하지 않을려면?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주요 방법들입니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 열람: 집을 계약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주택에 담보 대출(근저당)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 상태 점검: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많으면 나중에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집의 시세 대비 근저당 비율이 높을 경우, '깡통전세' 위험이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유자 정보와 임대인 일치 여부: 계약하려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확인하고,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계약서상의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전세가율 확인

  •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율이란 주택의 매매가 대비 전세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전세가율이 85% 이상이면 '깡통전세' 위험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낮은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시세 확인: 주택의 시세와 주변 시세를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전세금이나 상대적으로 높은 전세가는 사기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3.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전세 계약 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 회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 가입 조건 확인: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조건이 충족되는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법원이나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계약 사실을 신고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후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를 해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세입자가 법적으로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5. 중개업소 선택 및 중개인 확인

  •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 이용: 반드시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해야 합니다. 허위 등록된 중개업소나 무자격자의 중개를 받을 경우, 사기 위험이 커집니다.
  • 중개업자 신원 확인: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 협회 사이트에서 중개업자의 신원 조회도 가능합니다.

6. 주택의 실제 상태 점검

  • 현장 방문: 계약 전 반드시 주택을 직접 방문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매물이나 허위 정보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과 내부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재확인: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다른 세입자와 중복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 다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주가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전세사기 위험 경보 및 예방 사이트 활용

  • 전세사기 위험 경보 활용: 정부는 전세사기 위험 주택을 사전에 경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기 위험이 높은 주택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전세 계약 과정에서 불안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문의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8. 부동산 거래 시 서두르지 말기

  • 신속한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 주의: 계약을 서둘러야 한다거나 다른 세입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등의 압박을 받는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서두르지 말고, 모든 서류와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조사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주의 깊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전세 계약을 맺는 첫걸음입니다.

 

4. 전세사기 당한 후 해야 할 행동

 

전세사기를 당한 후에는 빠르게 대처해야 손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전세사기를 당한 후 취해야 할 주요 행동입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계속 유지됩니다.
  • 신청 방법: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해당 임차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줍니다.

2. 전세금 반환 소송

  • 전세금 반환 소송 제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도록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 전세 계약서, 보증금 납입 영수증,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 등 계약 관련 모든 자료를 확보해 소송에 대비해야 합니다.

3. 경·공매 신청

  • 경매 또는 공매 신청: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면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다른 자산에 대해 경매나 공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통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활용: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경매에서 임대인의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제도 활용

  •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국토교통부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법적 대응 방법과 지원 절차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긴급 주거 지원: 거주할 곳을 잃게 된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긴급 임시 주거지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청구

  •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 계약 당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험회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보증금 반환 절차: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 청구서를 제출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 형사 고소

  •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 의뢰를 하여 임대인의 사기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증거 수집: 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의 의도적인 기망 행위(예: 대출 상태 은폐, 허위 정보 제공 등)를 입증할 수 있으면 더 유리합니다.

7.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의 지원 대책 활용

  • 지방자치단체의 전세사기 지원 프로그램: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 생활 지원, 법률 상담, 주거 지원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정부 대책 활용: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 중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정부의 우선매수권, 대환대출, 임시 주거지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법률 전문가 상담

  • 변호사 상담: 전세사기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언을 받고, 소송 절차나 대응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료 법률 상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자체나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9. 추가 대처 방안

  • 경찰에 사건 접수: 사기 피해임을 알게 된 즉시 경찰서에 방문해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세입자 모임 결성: 만약 같은 건물에서 여러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세입자들끼리 협력하여 공동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집단 소송이나 공동 행동을 통해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5. 결론 및 의견

 

전세사기를 당한 후에는 신속한 대처와 법적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후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적절한 절차를 밟고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당하신분은 빠르게 해결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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