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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프로필 최근 근황 토지 매입 소식

기연술사 2024. 6. 1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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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 님이 서울 중구 장충동의 토지 618㎡(약 187평)를 94억에 사들였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서민들은 현타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자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1. 뉴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서울 중구 장충동의 토지 618㎡(약 187평)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승기는 지난달 23일 장충동 주택가 인근 토지를 94억원에 사들였다. 해당 토지에는 7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은행은 토지담보대출을 내줄 때 실제 대출금의 110~130%만큼을 저당 잡는다. 중간값인 120%로 가정 시 이승기는 65억 원가량을 빌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땅은 지하에서 한양도성 성벽 기저부가 발견돼 10년 이상 공터로 남아 있던 곳이다. 애초 외식업체 썬앳푸드가 사옥을 짓기 위해 2012년 1월 해당 부지와 그곳에 지어져 있던 지상 2층, 총면적 311㎡의 주택을 매입한 뒤 철거했지만 매장 유산이 발견되자 매매 계약을 철회했다. 지난해 말 문화유산위원회 재심의 끝에 성벽 기저부를 제외한 일부 토지에 대해 사용 허가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승기는 아내인 배우 이다인의 계부 A씨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을 놓고 논란이 일자 전날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2. 이승기 프로필

 

이승기 프로필

이승기는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 가수, 배우, MC, 그리고 예능인으로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연예인입니다. 그의 경력과 성과를 아래에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기본 정보

  • 이름: 이승기 (Lee Seung-gi)
  • 출생: 1987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 직업: 가수, 배우, MC, 예능인
  •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학력

  • 서울대학교 국제학부 (국제통상 전공)
  •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학 석사)

음악 경력

이승기는 2004년 가수로 데뷔하였습니다. 데뷔곡 "내 여자라니까"는 큰 인기를 끌며 그의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후 여러 히트곡을 발표하며 가수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 대표곡: "내 여자라니까", "삭제", "결혼해 줄래", "되돌리다"
  • 앨범: 2004년 첫 앨범 "The Dream of a Moth"를 시작으로 여러 정규 및 미니앨범을 발표

연기 경력

이승기는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이며 배우로서도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 드라마: "찬란한 유산" (2009),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2010), "더 킹 투하츠" (2012), "구가의 서" (2013), "화유기" (2017), "배가본드" (2019), "마우스" (2021)
  • 영화: "오늘의 연애" (2015)

예능 및 MC 경력

이승기는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예능감과 진행 실력을 보여주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강심장", "신서유기", "범인은 바로 너!", "싱어게인", "집사부일체"
  • MC 경력: "강심장", "싱어게인" 등의 프로그램에서 MC로 활약

수상 경력

이승기는 가수, 배우, 예능인으로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 골든 디스크 시상식: 디스크 본상
  • 백상예술대상: 남자 신인 연기상, 인기상
  • SBS 연기대상: 대상, 최우수연기상

사회적 활동

이승기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자선 행사와 기부 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3.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권리로, 주로 부동산에 설정되며, 이는 담보물권의 일종입니다. 채권자는 근저당권을 통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담보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주요 내용과 법적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의 주요 내용

  1. 설정 계약:
    • 근저당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을 통해 설정됩니다. 이 계약은 등기소에 등기되어야만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설정 계약에는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 부동산의 표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2. 담보의 범위:
    • 근저당권은 주로 부동산에 설정되지만, 공장재단, 선박, 항공기 등 특정 자산에도 설정될 수 있습니다.
    • 담보의 범위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최고액:
    • 근저당권은 일정한 최고액을 정하여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저당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의미합니다.
    • 최고액은 채무자의 신용 상태와 담보물의 가치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근저당권의 설정 절차

  1. 계약 체결:
    • 채권자와 채무자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에는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 부동산의 표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등이 명시됩니다.
  2. 등기 신청:
    •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되면,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합니다. 등기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등기 절차가 완료되면, 근저당권 설정 사실이 공시되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생깁니다​.
  3. 등기 완료:
    •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으면 등기를 완료합니다. 이로써 근저당권 설정이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근저당권의 행사

  1. 변제기 도래:
    • 채무자가 약정한 변제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경매 신청:
    • 채권자는 법원에 담보된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매 절차를 진행하여 부동산을 매각합니다.
    • 매각 대금에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습니다​​.
  3. 채권 회수:
    • 경매를 통해 매각된 대금에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고, 남은 금액은 채무자에게 반환됩니다.

 

4. 결론 및 의견

 

은행에 65억을 빌릴정도로 이승기 배우님의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사들은 연예인들에게는 좋은 이미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건 A급이상 연예인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잘 사용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확천금을 번 만큼 유혹도 많아서 절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팬들에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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