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헌법 제84조,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재판도 멈출 수 있을까?

기연술사 2025. 5. 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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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선과 법이 만나는 가장 민감한 지점 중 하나, 바로 헌법 제84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스토리 형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 일정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이 많아졌죠.

그래서 오늘은 헌법 제84조가 정확히 무엇인지, 다른 나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헌법 제84조, 도대체 뭐예요?

먼저 헌법 제84조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소추”**입니다.
그런데 이 ‘소추’가 의미하는 게 기소만을 뜻하는 건지,
이미 기소된 재판도 포함되는 건지가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핵심 논쟁입니다.

 

⚖️ 대선 후보, 당선되면 재판은 ‘정지’될까?

현재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장동 의혹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 재판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사법리스크가 잠시 멈춘 상태죠.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아예 ‘대통령 재판 정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당선된 순간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도 자동 정지됩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죠.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

👥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찬반 팽팽

💬 찬성 측 (정태호 교수 / 경희대)

  • 헌법 제84조는 재판까지 멈춘다는 의미다.
  • 대통령이 되면 국정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법관이 쫓아내는 건,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

💬 반대 측 (전학선 교수 / 한국외대)

  • 헌법은 재판을 멈추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 소추는 기소만 의미한다는 것이 명확하다.
  • 형사소송법으로 재판을 정지하는 건 헌법에 없는 내용을 새로 만드는 셈이다. 위헌 소지 있다.

🇫🇷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나요? (프랑스 사례)

프랑스는 자크 시라크 대통령 시절 비슷한 논란을 겪었어요.
시라크는 파리시장 시절의 비리를 두고 수사받던 중 대통령에 당선됐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임 중 수사·재판 불가”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논란 끝에, 프랑스는 2007년 헌법을 명확히 개정했어요:

✅ 대통령 재임 중엔 수사·재판·기소 모두 금지
✅ 하지만 공소시효는 정지
✅ 대통령 임기 후엔 재판 재개 가능

즉, 프랑스는 “임기 중은 건드리지 말되, 끝나면 다시 따져보자”는 방식으로 정리한 셈이에요.

🧩 한국의 선택지는?

지금 대한민국은 두 갈림길 앞에 있습니다:

1️⃣ 헌법 제84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기소는 불가하지만 재판은 가능하다’는 해석
2️⃣ 또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재판도 멈추자’는 새로운 원칙 마련

국민의 판단, 정치적 해석, 법리적 해석이 서로 엇갈리면서
이 문제는 아마도 대선 이후에도 논쟁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 마무리하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대통령이 되면 모든 형사 재판이 ‘자동 면제’되는 건 아직 정해진 사실이 아닙니다.
헌법 제84조는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많은 조항이죠.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실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 조항을 두고 정치와 법의 아주 치열한 싸움이 다시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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